[뉴블더] 은퇴 후 돈 벌면 국민연금 싹둑? 내년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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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생활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문제 때문에 속앓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내년부터 이 소득 기준이 대폭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받는 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정부는 일단 내년부터 월 소득이 50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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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생활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문제 때문에 속앓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내년부터 이 소득 기준이 대폭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받는 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현재는 노령 연급 수급권자가 월 309만 원 이상 돈을 벌 경우, 연금 수급액이 길게는 5년 동안 최대 50% 깎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나 싶으실 텐데요.
지난해 13만 7천여 명으로, 연금 삭감액은 2천400여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부터 월 소득이 50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제도가 바뀌면 2030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5천3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또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제도라는 게 있죠.
여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일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빼고 지급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소득 하위 40%에 대해서는,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여도 2027년에는 15%, 2030년에는 10%만 빼고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시행은 국회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법이 개정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석진선)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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