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결국 '허프 매각' 안건으로 임시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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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오는 22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허프) 내부 반발 속 허프 매각 승인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연다.
한겨레 미디어팀은 지난달 31일 <"허프 졸속매각 중단, 교섭 나서라"한겨레 앞 시위 나선 자회사 노조> 기사에서, 주간지 한겨레21도 지난 15일 <한겨레 정신은 어디에? 자회사 노동자의 물음> 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보도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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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노조·언론노조 한겨레지부·씨네21지부 반발에도 매각 강행 움직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한겨레가 오는 22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허프) 내부 반발 속 허프 매각 승인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와 한겨레 계열사 씨네21 등 노동조합도 이번 매각 추진을 비판해왔다.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에 따르면 한겨레 사측은 오는 22일 허프 매각 승인 의결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부에 알렸다. 사측은 통상과 달리 이사회를 예고하면서도 안건을 밝히지 않았는데, 취재를 종합하면 이사회 안건은 허프 매각 승인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겨레 측은 지난 13일 허프 노조에 이메일을 보내 “협의 자리에서 허프 노조의 요구사항을 제시해달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중으로 인수의향사(비즈니스포스트)와 지분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매각 추진 중단과 정식 교섭을 요구해 온 허프 노조는 매각 관련 이사회가 예정되면서 오는 20일 사측과 만남을 갖기로 했다.
한겨레는 최근 2014년 창간한 자회사 허프 매각 추진으로 안팎의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한겨레 경영진은 지난 6월24일 허프 구성원들에게 인수의향사가 비즈니스포스트라는 사실을 알리며 매각 추진 결정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인수의향자가 육아휴직자와 신입채용자 고용승계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는 취지의 뜻을 거듭 밝히거나, 매각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희망퇴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시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프 노조가 이번 매각이 고용과 노동조건의 중대한 변화이자 실질적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며 단협에 따른 교섭을 요구했으나 한겨레와 허프 사측은 응하지 않았다. 한겨레가 임명한 허프 유강문 대표는 사임한 가운데, 노조는 허프의 등기임원이기도 한 한겨레 경영진(상무이사, 경영기획실장)이 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교섭회피를 비롯해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유출 등 논란이 공론화됐고 법적 문제제기로도 이어졌다.
허프 매각 논란은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다. 한겨레 미디어팀은 지난달 31일 <“허프 졸속매각 중단, 교섭 나서라”…한겨레 앞 시위 나선 자회사 노조> 기사에서, 주간지 한겨레21도 지난 15일 <한겨레 정신은 어디에? 자회사 노동자의 물음> 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보도했다.
매각 추진이 한겨레가 지향해 온 진보 언론의 가치에 반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허프 노조와 한겨레지부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사옥 앞 기자회견에서 “허프의 실질적 사용자인 최우성 경영진이 지금처럼 계속 교섭을 회피한다면 이는 한겨레라는 이름을 배신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지부는 이날 노보에서 최우성 대표이사가 임기를 시작한 2023년 3월 이래 한겨레가 노란봉투법을 265회가량 다뤘다고 짚었다. 한겨레 사측은 19일 취재를 위한 전화와 메시지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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