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직원 불이익 준 진각종 통리원장 2심도 벌금 1000만원

김형준 기자 2025. 8.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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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 아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진각종 통리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법 항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 해고) 등 혐의를 받는 진각종 통리원장 정 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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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한 피해자 지방 전보…대기발령 조치
항소심 재판부, 항소 기각…"형량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서울북부지법 법원 로고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 아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진각종 통리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법 항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 해고) 등 혐의를 받는 진각종 통리원장 정 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종단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여러 양형 자료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양형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성폭력 후 조치가 미숙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사 조치했다"며 "종단의 이익만 우선해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기에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이에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하고 (인사) 발령한 것을 반성하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018년 재단 소속 여성 직원 A 씨는 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의 아들이자 진각복지재단 사무처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정 씨 등 재단 측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A 씨를 지방 전보 조처하고,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각종은 조계종과 천태종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3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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