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특검 나와서 '진술 거부' 398번 반복한 임성근…답변은 않고 녹취하더니 '카페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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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전 채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에 대해 채상병 특검팀은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를 그대로 녹음하고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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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전 채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속한 처분을 바란다고 밝혔지만 정작 특검팀의 조사에서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7일과 11일 이뤄진 특검 2,3차 소환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 (진술 거부 400번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술 거부 398번 반복했다고 나와있는데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술거부권은 총 562번 중 제가 164번에 걸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한 부분이 핵심적인 사안이고 제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는 제 권한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술거부권의 횟수를 세지 마시고 그 안의 질문과 답변의 행간의 의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장 지도 당시 이용한 차량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도 답을 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자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 이뤄진 검사와의 문답 전체 내용의 녹취록을 취재진에 제공하고 온라인 카페에도 공개했습니다.
신문을 진행한 검사에 대해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자체 검토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상병 특검팀은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를 그대로 녹음하고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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