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역상권법 개정안 대표발의...빈 점포 활용 지원 조항 신설

신승남 기자 2025. 8.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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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빈 점포 문제는 지역경제 침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라며 "개정안이 이를 해결해 지역 경제와 상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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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자율상권구역 중 15.8%가 빈 점포로 방치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빈 점포를 교육·문화 프로그램 행사 장소나 고객 안내시설, 편의시설, 창업 보육 장소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조항을 신설해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자율상권구역의 5천748개 가운데 910개(15.8%) 점포가 빈채 방치되고 있으며 지난 2월 자율상권구역에 지정된 구미시 문화로도 전체 432개 가운데 9.7%인 42개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다.

구 의원은 "빈 점포 문제는 지역경제 침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라며 "개정안이 이를 해결해 지역 경제와 상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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