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플랫폼 서울거래·증권플러스 과태료

최용순 2025. 8.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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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혁신금융 사업자에 부여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거래가 증권플러스보다 과태료가 높게 책정된 것은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서비스 운영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보고서를 기한을 넘겨 제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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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요건 위반…루센트블록도 제재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혁신금융 사업자에 부여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서울거래에 2640만원, 증권플러스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두 회사는 모두 지난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일반투자자가 이미 보유한 전문종목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보유 수량을 넘어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자 보호 계획을 위반했다.

또 특정 증권사를 연계 증권사로 추가해 시스템을 개시했음에도 해당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서울거래가 증권플러스보다 과태료가 높게 책정된 것은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서비스 운영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보고서를 기한을 넘겨 제출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받아왔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 거래도 투자중개업자의 업무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해왔다.

한편 금감원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에도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루센트블록은 홈페이지 외 다른매체에 투자광고를 하면서 투자대상, 모집예정액, 모집완료금액, 청약 투자자수, 배당수익률 등을 게재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여한 조건을 따르지 않았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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