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 근로조건 변경 수반으로 한정"
이승은 2025. 8. 19. 14:5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쟁의 대상을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노동 쟁의 범위가 넓어져 공장 증설, 해외투자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 우려에 정부는 지난달 말 설명 자료를 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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