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 근로조건 변경 수반으로 한정"

이승은 2025. 8. 19. 14:5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쟁의 대상을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노동 쟁의 범위가 넓어져 공장 증설, 해외투자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 우려에 정부는 지난달 말 설명 자료를 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