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브랜드 메시지'…개인정보 무단 활용 논란

김종윤 기자 2025. 8.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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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징사업자협회 "이용자 동의 없는 광고 발송"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카카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사단법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카카오의 기업용 메시지 발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고 수신 때 이용자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카카오는 브랜드 메시지 안내 페이지에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뿐 아니라 고객사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용자에게 발송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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