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에 인륜 저버렸다…방 내어준 은인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최성국 기자 2025. 8. 19.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20년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준 피해자를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살해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20년간 알고 지내온 B 씨의 집 서랍에 10만 원이 놓여 있는 것을 알고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항소 모두 기각…"반인륜적 범죄"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20년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65)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준 피해자를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살해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잘못은 크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원심 형만 복역해도 100세의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은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족들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극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B 씨(7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년간 알고 지내온 B 씨의 집 서랍에 10만 원이 놓여 있는 것을 알고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B 씨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A 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잠 잘 곳이 없는 그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반찬을 만들어 줄 정도로 알뜰히 챙겼다.

그러나 A 씨는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 자신을 알아보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옷을 껴입고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잠에서 깬 B 씨는 곧바로 A 씨를 알아봤다.

B 씨는 옆 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약 200m 떨어진 공원 풀숲에 범행 도구들을 숨긴 뒤 옷을 갈아입고 순천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