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시간' 정해져 있는데…작업자 7명 어떻게 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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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 7명을 충돌한 사고와 관련, 열차 운행 시간이 미리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선로에서 사고가 났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상황반은 열차 운행 시간을 알고 있는 코레일 직원과 함께 있던 작업자들이 어떻게 선로에서 사고를 당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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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스1) 정우용 남승렬 이성덕 기자 =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 7명을 충돌한 사고와 관련, 열차 운행 시간이 미리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선로에서 사고가 났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는 19일 오전 10시 52분쯤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 2.5㎞ 부근 경부선 철로에서 일어났다.
오전 10시 24분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당시 구조물 안전진단 연구원 6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이 수해지역 비탈면 옹벽의 구조물 안전 점검을 위해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열차에 치였다.
청도소방서는 이날 오후 현장 브리핑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기 위해 선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고, 열차는 이들의 뒤쪽에서 다가가 부딪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기로 움직이는 기차가 조용해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사고 전 이들을 발견해 (기관사가) 경적을 울렸는지 여부 등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중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중 중상자 1명은 소방헬기로 안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고가 나자 국토교통부가 철도사고상황반을 구성해 사고 수습과 원인조사에 나섰다.
사고상황반은 열차 운행 시간을 알고 있는 코레일 직원과 함께 있던 작업자들이 어떻게 선로에서 사고를 당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업계획서나 운행 안전협의서 등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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