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정신 아니었다”…女화장실 침입, 성폭행 시도한 군인 30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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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가 복귀일에 여자 화잘실에 들어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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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dt/20250819143408076qiwv.png)
군 휴가 복귀일에 여자 화잘실에 들어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공황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화장실은 개인의 공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피해자는 단순히 근무 중 화장실을 가다가 피습을 당해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 직장 생활과 기본적인 행동이 어려울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 감정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신 미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성관계를 요구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장면은 기억하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중대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외향적이었던 성격이 변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 변호인은 “휴가 복귀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공황 상태였으며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회피성 인격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휴가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백번 사죄해도 모자라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출소 뒤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귀와 머리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100바늘 이상 꿰매는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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