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여성 현역병 복무 가능' 개정 법률안 발의
유영규 기자 2025. 8. 19.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같은 제도 운용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노모 자해로 숨졌다"더니…상속 집착한 두 아들의 거짓말
- "혹시 다음 달에 못 받나"…2차 소비쿠폰 제외 10%는
- 배달원 음식 두자 '띠리릭'…문 열어준 중국산 도어락
- 작년 돌팔매에 죽었는데…다리 밑 사체에 "또 학생들?"
- 윤정수, 12살 연하 필라테스 강사와 혼인신고…올해 결혼
- "딸 신들렸네, 굿해" 지옥의 시작…500번 맞아 죽은 가장
- 눈 찢는 모델에 발칵…"사과해!" 불매운동 퍼지자 결국
- 청도서 열차에 치인 선로 작업자…2명 사망, 5명 중경상
-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돈다발 띠지 분실…직원이 잃어버려
- 치켜세우자 "종전 노력 감사"…180도 달라진 회담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