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거인인가"...원주 마트서 알몸으로 뛰어다닌 50대 男

디지털뉴스팀 2025. 8.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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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다닌 50대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원주 마트 등장한 나체남...안구 테러 주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마트 내부 사진 4장을 올리면서 "날 더워서 그러나...적당히 합시다"라고 적었습니다.

게시물 속 사진에는 모자이크가 된 채 마트 내부를 활보라거나 뛰어다니는 나체의 남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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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원주시 대형마트에서 나체로 뛰어다닌 50대 남성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강원 원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다닌 50대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원주 마트 등장한 나체남...안구 테러 주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마트 내부 사진 4장을 올리면서 "날 더워서 그러나...적당히 합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트에 장 보러 갔던 분들은 무슨 죄냐고요. 안구 테러에 거기다 뛰어 다니기까지ㅠㅠ"라며 황당함을 표시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어 "경찰에 잡히긴 했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답니다. 나이는 50대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게시물 속 사진에는 모자이크가 된 채 마트 내부를 활보라거나 뛰어다니는 나체의 남성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성의 몸을 가리기 위해 걸칠 천을 들고 다가가는 마트 직원의 모습이 함께 담겨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진격의 거인 실사판이네", "더위도 적당히 먹어야지"라는 댓글을 달며 황당함을 표시했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알몸 상태의 거인들이 등장해 인류를 공격하는 내용의 일본 유명 만화입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게 되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면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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