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묶인 일산해수욕장, 민간 개발사업 길 열린다

김준형 기자 2025. 8.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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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유원지 추가 골자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주 진입로 및 일대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유원지'로 지정돼 지난 50년간 각종 규제를 받았던 울산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민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500억원 규모의 정부 해양레저관광 사업 추진이 확정된 가운데 관광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한다면, 10월에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 '유원지'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유원지는 동구 일산해수욕장을 비롯해 북구 강동해변, 울주군 상북면 자수정동굴나라 일대 등 3곳이다.

특히 일산해수욕장 일대는 지난 1973년 유원지로 지정됐지만, 취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

유원지 지정으로 소규모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일부 제한적인 업종만 인가돼, 대왕암과 일산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을 꽃피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원지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지정된 구역별로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 세분화되다 보니 민간의 자율에는 제약으로 작용해 왔고, 이에 유원지 해제의 목소리도 지역 일각에선 높았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인 유원지 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이 유원지 내에서 5,000㎡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검토와 협상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대규모 위락·상가시설 등을 만드는 안에 시가 동의한다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만큼 민간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등 공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고 이를 협의해 최종 개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일산해수욕장은 지난 7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각종 관광시설을 갖추는데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왕의 휴양지'란 콘셉트의 이 사업으로 △풍류워터센터 △풍류워터플랫폼 △왕의 산책길 △왕의 바다쉼터 △어풍대 바다전망대 △꿀잼 바다놀이터 △일산항 방파제 명소화 등 휴가를 보내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된다.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피서지를 넘어서 동남권의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디딤돌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발맞춘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간에서도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원지가 난개발을 막고 적절한 용도의 시설이 들어서는 효과는 있었지만, 시대가 바뀐 현재로는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그동안 유원지에 묶여 할 수 없었던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만큼, 민간에서 다양한 안을 제안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자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북구 강동, 신명, 울산알프스 등 관광단지 내에서만 숙박시설을 허용해왔는데, 자연·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울주군 강양·서생·간절곶도 가능하게 돼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