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연락 안 받아"...흉기 들고 아파트 돌아다닌 50대
정예은 기자 2025. 8. 19.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누나가 사는 집을 찾아간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테이프로 흉기를 손에 감은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누나와의 갈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
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누나가 사는 집을 찾아간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테이프로 흉기를 손에 감은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갈등을 겪던 누나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흉기를 챙겨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누나와의 갈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 달 전 이혼한 전처 살해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1천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박지원 "의장은 시니어 어른이 해야…‘강력한 의장’ 필요”
- 캐시백 20%의 위력… 인천e음 ‘충전 폭주’에 금융결제원 한도 초과
- [단독] “하루만에 5년치 자료 제출하라”…시흥 어린이집 ‘날벼락’
- [단독] 외도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남자친구 다치게 한 20대 여성
- [단독] 의왕 아파트서 남편 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체포
- 여석곤 수원센텀병원장 “재활의료 거점으로 도민 일상 회복에 최선”
- 지선 앞두고 여야 지지율 출렁…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9.5%로 하락
- "대상이 아니라니요"…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첫날 혼란 [현장,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