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생태 보고 위협”…전북환경단체, 초고층 아파트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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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산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북 전주시 도심의 대표적인 숲이 사라지고 시민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체는 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부실한 행정과 특혜 구조가 겹쳐 시민의 자산이 민간사업자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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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공원녹지아파트 호성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지산은 전주시민 모두의 숲이지 특정 아파트 입주민 정원이 아니다"며"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부실한 행정과 특혜 구조가 겹쳐 시민의 자산이 민간사업자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현숙 전북도의원( 정의당 비례)은 "이 사업은 전주 전역 도시공원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며 "법정 상한치에 육박하는 29.9% 개발 비율은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숲세권 프리미엄'을 내세운 아파트 건설은 자연의 공공성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농업법인이 매입한 공원 부지가 지난해 880억 원대로 ‘자전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개발업이 불가능한 농업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에 포함된 불법 논란까지 겹치면서 ‘특혜 행정’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도 없이 일부 변호사 자문에만 의존해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개발 비율을 놓고 수원·광주 등 다른 지자체가 10% 안팎으로 줄이려 한 반면 전주는 30%에 달하는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숲 보존보다 개발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시민 공론화 없이 비공개 협상만 이어졌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호성동 주민 비상대책위는 지난 6월 1600여 명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고 시의회 면담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철회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 체증, 재산권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개발사업은 컨소시엄에서 제안서만 제출한 단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다"면서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늘 기자(=전주)(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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