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침입해 성폭행 시도… 휴가 군인 30년형 구형

황희정 기자 2025. 8.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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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이던 20대 군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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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휴가 중이던 20대 군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는 근무 중 화장실을 가다가 예기치 못한 피습을 당했다"며 "범행이 계속됐다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었고 현재도 화장실을 가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누리지 못하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객관적 증거가 없고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에서 나온 회피성 인격 장애 때문에 군대 휴가 복귀 전 극도의 불안감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귀와 머리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100바늘 이상 꿰매는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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