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감' 서울구치소 내부 32도 찜통…일부 시설서 온열질환자 발생
온열질환자 7명 발생…"적정온도 위한 개선방안 필요"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교정시설 내부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일부 시설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각 교정시설의 온도 등 정보공개 결과'에 따르면, 수용시설 실내 온도는 최고 34도를 기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기준 수용실 온도는 △서울구치소 32.3도 △서울남부구치소 33도 △인천구치소 34도 △안양교도소 34도 △강릉교도소 32도 △부산구치소 31도 △대구교도소 32도 △청주여자교도소 32.1도 △광주교도소 33도 △제주교도소 32도를 기록했다.
기온이 낮아지는 오전에도 수용실 내부 온도는 떨어지지 않아 실외보다 8도가량 높은 곳도 있었다.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실외 온도는 24.1도였지만 수용실 내부는 32도를 기록했다.
냉방시설 없는 수용시설에서 온열질환을 진단받은 수용자도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온열질환자는 △공주교도소 1명 △광주교도소 1명 △영월교도소 1명 △울산구치소 2명 △천안개방교도소 2명이다.
교정시설은 환자가 있는 의료수용동 복도에는 에어컨이 있고, 일반수용동에는 선풍기만 설치돼 있다. 선풍기도 과열을 막기 위해 50분 작동 후 10분간 전원을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등 단체는 "법무부는 폭염수용 문제를 개별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업무로만 보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전체 교정시설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명시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냉방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적정온도 기준을 정할 때는 해외 사례나 질병관리청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며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비롯해 수용시설에 에어컨이 없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지지자들이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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