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강화

허은진 기자 2025. 8. 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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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이 변경돼 내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 완속 충전구역에서 전기차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됐지만 앞으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적발된 충전방해행위는 2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는 38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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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이 변경돼 내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 완속 충전구역에서 전기차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됐지만 앞으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도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축소됐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적발된 충전방해행위는 2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는 38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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