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전국 민방위 훈련…"오후 2시 사이렌 울리면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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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 15분), 경보해제(오후 2시 20분)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20분에는 경보해제와 함께 훈련이 종료된다.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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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 15분), 경보해제(오후 2시 20분) 순으로 진행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은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며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 곳이 지정돼 있으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한 채 통행이 가능하다. 오후 2시 20분에는 경보해제와 함께 훈련이 종료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가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
차량 운전자는 소방차, 앰뷸런스 등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으로 붙어 일시 정지, 2차로 이상에서는 중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등 일부 구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분간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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