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 계엄 책임' 소송 시민들, 서초동 자택 가압류 신청
김지욱 기자 2025. 8. 19. 12: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며 "이를 통해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인)는 오늘(19일) "향후 (손해배상 소송)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입니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본안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며 "이를 통해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정수, 12살 연하 필라테스 강사와 혼인신고…올해 결혼
- "노모 자해로 숨졌다"더니…상속 집착한 두 아들의 거짓말
- "혹시 다음 달에 못 받나"…2차 소비쿠폰 제외 10%는
- 배달원 음식 두자 '띠리릭'…문 열어준 중국산 도어락
- 작년 돌팔매에 죽었는데…다리 밑 사체에 "또 학생들?"
- "딸 신들렸네, 굿해" 지옥의 시작…500번 맞아 죽은 가장
- '우르르' 개찰구 뛰어넘고…족발 먹다 나간 남성들 정체
- 눈 찢는 모델에 발칵…"사과해!" 불매운동 퍼지자 결국
- 9월 말 중국인들 모셔라?…무비자에 '조공 관광' 논란
- 치켜세우자 "종전 노력 감사"…180도 달라진 회담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