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허위 경력·학력 이력서로 교원 임용’ 의혹 ‘불기소’
검 “업무방해, 이미 공소시효 완성”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원 임용을 위해 5개 대학에 허위 경력·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2021년 11월 김 여사를 고발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시간강사·겸임교수 채용 지원을 하면서 경력과 학력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인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불거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그해 11월 김 여사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허위 이력서로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상습사기)와 관련해선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한 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6월30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으나, 특검팀이 지난달 31일 다시 검찰로 이송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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