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당겨쓰는 사망보험금… 연 지급형부터 출시, 내년엔 ‘월급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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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늘린 것은 노후소득 보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데 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연장되면서 소득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노후소득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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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간병·헬스케어 연동도
‘노후 안전판’ 역할할지 관심

금융 당국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늘린 것은 노후소득 보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데 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연장되면서 소득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노후소득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오는 10월 상품을 출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시행되면 보험계약자는 과거에 가입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도 연금화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특약은 그간 일부 보험사에서 최근 출시된 상품을 위주로만 부가돼 있었다. 제도성 특약을 일괄부가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금 수령 총액이 납입한 보험료 합산 금액보다 크고, 비과세라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위는 당초 만 65세 이상부터 유동화를 적용하려 했으나,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 보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만 55세부터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 확대로 대상 계약은 기존 대비 약 2.2배(33만9000건→75만9000건), 보험금 금액은 약 3배(11조9000억 원→35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개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오는 10월 1차 출시할 예정이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 상품이 우선 출시되며, ‘월 지급형’은 후속 전산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선보인다.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 연말에는 사망보험금을 요양·간병·헬스케어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 중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사람이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상인 초고액 계약자는 제외된다. 보험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종신보험은 대부분 해당된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1차로 상품을 출시하는 5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에게 10월 중에 개별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이는 “보험 계약자가 좋은 제도를 모를 것 같다”는 대통령 주문에 따른 조치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 접수를 받고, 안정화 이후에는 비대면 접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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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55세 이후 연금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