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노란봉투법 시행 시 노사갈등 심화"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5. 8.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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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2·3조)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20대 이상 성인 남녀 1200여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6%는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23.6%는 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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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 실시
76% 노사 갈등 심화…80.9% 파업 늘어날 것
65.3%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 시기상조
윤창원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2·3조)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20대 이상 성인 남녀 1200여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6%는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23.6%는 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응답자의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기도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이같은 우려 속에 개정안 통과 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개정안 쟁점 중 하나인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만 공감했다. 응답자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여권이 8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응답자 응답자의 47.0%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18.3%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응답을 합치면 65.3%다. 반면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가운데 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14일부터 18일 사이 소플 패널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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