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무단 출입 제지하자 경비원 폭행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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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인천항에서 무단출입을 시도하며 특수경비원을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중구 인천항 3문 보안초소에서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특수경비원인 5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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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인천항에서 무단출입을 시도하며 특수경비원을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중구 인천항 3문 보안초소에서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특수경비원인 5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항 입주업체 직원인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출입증 없이 무단출입을 시도했고, 제지하는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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