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신상필벌' 위해 부대별 사실관계 확인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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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적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에 대해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감사관실 주관, 조사본부의 지원하에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며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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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인사·특검 일정 등 고려해 연내 마무리 예정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적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에 대해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 및 국방부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언론 보도 등에서 공개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진상 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감사관실 주관, 조사본부의 지원하에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며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 잡고 이를 '신상필벌' 인사 원칙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는 수사를 하진 않고, 관련자 사실 확인 및 명단 제공 등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한다"라며 "원론적 이야기긴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처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명령을 소극적으로 수행한 군 장병 포상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앞서 국방부는 이들 장병을 '헌법 수호 장병'이라고 부르며 군 및 정부 차원의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관련자 발굴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한 장병에게 포상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엔 국방부는 "새로운 군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당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방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범위는 특검 수사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하반기 군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는 연내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엔 현역 신분이었으나 지금은 전역한 인원들,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구속 등 처분을 받은 인원들에 대한 조사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안 장관도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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