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 우려에…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신규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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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위험 서비스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도 우선 신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지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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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투자자 보유 자산의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고, 업비트도 보유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해 ‘코인 공매도’ 등의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 같은 고위험 전략을 활용하는 데 따른 이용자 손실 우려가 커졌다. 실제 빗썸에서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개시 후 2만7,600명이 약 1조5,000억 원어치 가상자산을 빌렸고, 이 중 13%(3,635명)가 '강제청산'을 당했다.
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도 컸다. 빗썸과 업비트가 '테더(USDT)'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 뒤, 이들 거래소에서 테더 매도량이 급증하면서 해외 거래소와 비교해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위험 서비스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도 우선 신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지도에 나선 것이다. 다만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이나 만기 연장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지도에도 신규 영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현장점검 등 감독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규 영업을 재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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