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10년 넘게 쓴 가전제품, 수리 보험금 왜 안나올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A씨는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에어컨을 켰으나 냉매 관련 고장이 발생해 수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전제품은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만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보장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환이나 신제품 구입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일부 보험상품은 가전제품을 교환할 때도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가입한 약관의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에어컨을 켰으나 냉매 관련 고장이 발생해 수리했다. 가입한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으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보장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B씨는 냉장고가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으나 해당 부품이 단종돼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 제조사로부터 보상판매 형태로 교환한 후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고장수리비용보험금은 실제 수리해 수리비를 지출했을 때만 지급되므로 교환에 든 비용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형 가전제품은 교체 주기가 길다. 가격이 비싸서 한 번 사면 통상 5~10년은 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냉장고 구매비는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 에어컨(5.1%), 청소기(5.2%) 역시 가격이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이에 따라 고장이 나더라도 대부분 교체보다는 수리해서 오랜 기간 사용할 때가 많다. 하지만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전제품 수리비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여름철을 앞둔 지난 6월에는 1년 전보다 25.8%나 늘어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에 최근 보험사들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상 특약을 담은 주택종합보험, 화재보험 등을 출시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다이렉트 H주택화재상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은 '주택종합보험' 등에서 가전제품 고장 수리 특약을 통해 수리비를 보장해 준다.
다만 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 A씨의 사례처럼 해당 보험약관에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B씨처럼 보상판매 형태로 교환할 때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에 고장이 발생해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적혀있다. 현대해상의 '다이렉트 H주택화재상해보험'은 역시 가전제품 고장 수리 특약에 가입하면 18대 가전제품, 12대 생활가전제품 등의 수리비를 보장한다. 약관에는 이를 수리한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수리 비용을 보상한다고 돼 있다.
보험료가 1000원도 되지 않는 '미니보험' 형태로 가전제품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가전 A/S 보험'은 제습기, 식기 건조기 등 품목별로 월 수백원만 내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 △김치냉장고 990원 △식기 건조기 940원 △제습기 300원 등의 보험료를 내면 3년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수리비를 보장해 준다. 단 1계약당 최저 보험료는 3000원이다. 이 경우에도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선 보장이 불가하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전제품은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만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보장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환이나 신제품 구입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일부 보험상품은 가전제품을 교환할 때도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가입한 약관의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소수자 기생충” 외치더니…독일 네오나치, 성별 바꾸고 여성교도소 수감
- “정자에 텐트치고 피스까지 박았네”…민폐 캠핑족 ‘논란’
- “30년 전으로 회귀?” 러시아, 돈 대신 물건으로 거래한다
- “인천 2.5m 깊이 싱크홀, 청소차 으악”…하수관 파열, 복구 작업 중
- [속보] 벽으로 돌진한 대리운전 기사…튕겨나간 차주 결국 숨져
- 메모에 “미안해요”…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30대 소방대원, 1주일째 실종
- 조악한 사제 폭탄으로 협박…20대에 벌금 600만원 선고
- “펜션 평상서 술마시다가”…60대男 계곡서 추락사
- 버거킹 수원영통점 폭발물 설치 신고…경찰 수색 중
- “바람 피워?”…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공범 사위,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