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콜마 회장, 경영권 분쟁 중인 아들과 만남 이틀 만에 “주식반환 재판 날짜 잡아달라” 법원에 신청

최정석 기자 2025. 8. 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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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그룹 윤동한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아들 윤상현 부회장과 '부자 회동'을 했지만 이틀 만에 "주식 반환 재판 날짜를 잡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부자 회동은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8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실제로 부자 회동 이틀 만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 재판 날짜를 잡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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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회동 이후 일각에서 ‘갈등 봉합’ 관측 나왔지만
父 윤동한 회장, 경영권 분쟁의 몸통에 해당하는 재판 본격 진행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왼쪽), 그의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한국콜마 제공

콜마 그룹 윤동한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아들 윤상현 부회장과 ‘부자 회동’을 했지만 이틀 만에 “주식 반환 재판 날짜를 잡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경영권 분쟁의 몸통에 해당하는 재판을 본격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콜마의 부자 회동은 지난 12일 이뤄졌다.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요청해 아버지 윤동한 회장과 배석자 없이 만났다고 한다. 부자 회동은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8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이후 윤 부회장 측에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윤상현 부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표했다” 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회장 측 입장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콜마비앤에이치 측 관계자는 “부자가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갈등 봉합 분위기를 점치는 보도들이 나왔다”면서 “윤 회장 측근이 ‘그럼 이제 (갈등이) 해결되는 건가’라고 묻자 윤 회장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자 회동 이틀 만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 재판 날짜를 잡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말 제기된 것인데 관련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었다.

또 윤 회장은 부자 회동 직후에 주식 반환 재판을 위한 변호인단을 보강하기도 했다. 김앤장 소속인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가정법원장 출신인 김용대(65·17기) 변호사가 추가됐다. 법무법인 세종 소속인 대전고법 부장판사 출신 최창영(57·24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원(55·26기) 변호사도 선임됐다.

결국 주식 반환 소송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에서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콜마 경영권 분쟁은 아버지·딸 대 아들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식 반환과 임원 선임 다툼이 겹쳐 있다”면서 “서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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