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거부' 영상 공개되나… 김병주 "구치소 CCTV, 법사위 통해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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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가 조만간 공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돼 CCTV 영상 제공이 어렵겠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공무 집행 과정이다. 이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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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은 공무 집행… 국민에 공개해야"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가 조만간 공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다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 시도'라며 반발하는 만큼, 민주당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CCTV 영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지난번에(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열람을 요구했는데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구치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들어 (영상 제공을) 거절했다"며 "그래서 아쉽게 (구치소를 직접) 방문했음에도 CCTV를 못 봤는데, (방법을 찾아보니)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정식으로 CCTV를 받아볼 수가 있더라"고 덧붙였다. 당시 서울구치소 책임자였던 김현우 전 소장은 14일 안양교도소장으로 문책성 전보 조치(18일 자 시행)를 당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권이 의결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에 구치소도 CCTV 영상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대 범죄자들, 예를 들어 성폭력범이라든가 마약범 또는 실제 외환죄나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선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사실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CCTV도 공개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돼 CCTV 영상 제공이 어렵겠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공무 집행 과정이다. 이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을 제공받으면, 이를 법사위에서 공개할 것인가'라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공개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거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법치가 살아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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