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강남역 교제살인’ 가해자[플랫]
검찰 공소장엔 범행 동기 등 빠져
유족 “관대한 판결은 두 번째 살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학생 최모씨(26)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우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최씨의 상고 이유서를 보면 최씨 측은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적었다. 이 밖에도 ‘심신미약 상태’ ‘반성문 제출’ ‘초범’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주요 감형 사유로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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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28차례 공격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당할까 극도로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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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검찰 수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피해자측의 재산을 노리고 법적 상속 지위를 확보해 병원을 개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같은 범행 동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사체 손괴 혐의 역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애초에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면 법원이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을 것”이라며 “형량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유치장에 있는 최씨에게 하트를 그려 보내며 우리를 조롱했다”며 “현재 26살인 범죄자가 26년의 형을 모두 마치더라도 50대인데,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우린 어떻게 사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관대한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두 번 살해하는 고통과 같다”고 말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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