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은혜, 'K-카 세금감면법' 발의…자동차 구매 시 소비세 70% 한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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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K카 세금감면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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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전기·수소차 등 모든 차종 동일 적용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K카 세금감면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한국형 IRA법’을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한국 전략산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K-카 세금감면법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산업 충격을 완화하고 국민에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으로 혜택을 받는 차종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가솔린·경유 차까지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원인 가솔린 자동차는 구매자는 기존 125만원 상당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했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37만 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아왔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품목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하고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시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국제 경쟁력 제고의 출발점”이라며 “앞서 발의한 ‘한국형 IRA’과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관세 협상 타격을 받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국민경제 붐업(boom-up) 시리즈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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