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당사·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민주주의 부정"

정경훈 기자 2025. 8.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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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당사 등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특검과 법원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중앙당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함부로 청구했다"며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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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규탄하며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8.07.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당사 등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특검과 법원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 정치는 현대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의 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법'은 제24조를 통해 당원 명부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는 등 정당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중앙당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함부로 청구했다"며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이어 "정당 활동의 자유는 당원 명부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수사기관에 의해 함부로 침탈되고 수시로 공개될 수 있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나. 당사와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야당 말살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특정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참정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가장 내밀한 자유권 중 하나인 사상의 자유와도 연관된다"며 "프라이버시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당사 압수수색은 법률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강제 처분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수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다. 당원 명부와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무책임하게 발부했다"며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박에 굴복해 권력 앞에 누워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미 죽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입당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강제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의원들이 저항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날 당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기한인 다음날까지 중앙당사로 집무실을 옮기고 비상대기할 예정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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