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보험금, 연금으로 월 20만 원·보험금 3000만 원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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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고민 중인 55세 이상 중노년층은 10월부터 자신이 보유한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형태로 당겨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망 시 보험금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 지급나이에 따라 매달 14만~22만 원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사망 후 3,000만 원만 보험금으로 남기는 방식이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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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부터 가능, 유동화 비율·시점 지급액 변수
요양시설 비용·간호사 배정 '서비스형'도 준비

은퇴를 고민 중인 55세 이상 중노년층은 10월부터 자신이 보유한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형태로 당겨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망 시 보험금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 지급나이에 따라 매달 14만~22만 원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사망 후 3,000만 원만 보험금으로 남기는 방식이다. 현금으로 받는 대신 요양시설 비용에 보태는 등 ‘서비스형’ 유동화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생명보험업계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10월 출시가 가능한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다"고 칭찬한 뒤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선정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은 만 55세부터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는 가운데, 그 이전에 은퇴하는 중년층의 소득공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 금액은 35조4,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5개 보험사는 매년 일정 시점에 1년 치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 상품을 10월에 출시하기로 했다. 이후 전산 개발을 거쳐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월 지급형'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당초 연 지급형으로 유동화에 나선 보험 가입자도 월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유동화 기간은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보험금 1억 원인 70세 가입자가 3,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20년간 나눠서 받을 경우 월평균 약 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은 약 4,887만 원이다. 55세부터 당겨 받을 경우에는 월 14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험사들은 연금형 상품 출시에 이어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요양시설 비용을 보태거나,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다.
정부와 보험사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인 모든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우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알리고, 이후에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만 신청을 받고, 보험사별로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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