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당시, 미국 웨스팅하우스 거액 계약하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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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최종 계약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지적재산권 분쟁 중이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때마다 거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분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당시 한수원과 한전은 앞으로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2천4백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뒤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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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최종 계약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지적재산권 분쟁 중이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때마다 거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분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당시 한수원과 한전은 앞으로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2천4백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뒤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은 또,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개발해 수출할 때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수원과 한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의 원천기술이 침해당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분쟁이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의 걸림돌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가동 이후 약 10년간 웨스팅하우스가 연료 공급권을 가져가는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수M 기자(fir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46974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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