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속인 벤츠코리아...저가 배터리 장착해놓곤 고가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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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 제재에 착수했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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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아파트 화재 벤츠도 저가 배터리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 제재에 착수했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처음 불이 난 벤츠 EQE350차량에는 시에이티엘의 배터리가 아닌 중국의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를 봤고,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있었다.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회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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