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 직원 업무상 횡령 의혹…국민권익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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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 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진정이 접수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산의료원 소속 물리치료사 A씨가 2015∼2018년 부산의 한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지급한 실습비와 강사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들어왔다.
진정서에는 A씨 등이 대학에서 지급한 실습비와 의료원 직원들이 부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모은 회비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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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 [촬영 김재홍]](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yonhap/20250819103516520dgfw.jpg)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료원 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진정이 접수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산의료원 소속 물리치료사 A씨가 2015∼2018년 부산의 한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지급한 실습비와 강사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들어왔다.
대학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을 당시 A씨가 의료원 공식 계좌가 아닌 특정 직원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해당 대학은 학생들의 견학을 위해 부산의료원에 실습비 등을 지급해왔다.
진정서에는 A씨 등이 대학에서 지급한 실습비와 의료원 직원들이 부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모은 회비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이 식비, 경조사비 등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실습비와 회비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두 항목의 지출을 일부러 중복으로 처리해 회비를 현금화했을 의혹도 제기됐다.
진정서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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