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주변 고도 규제 완화… 대구 동구 재개발·재건축 숨통
동촌공항 일대 주민 갈등 완화 기대…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전환점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군 공항 비행안전 구역의 건축물 허용 높이 산정 기준을 안전 구역의 '총 대지 중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개별 대지 지표면'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그동안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층수를 제한한 비행안전 구역 규제로 경사 지형에 따라 높은 위치에 있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아 용적률 산정에서 면적이 줄어들어 사업성에서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고도 제한 규정에 따라 대구 동구 일대 건축 과정에서 공군 측이 건축주에게 층수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민들과 마찰이 끊이질 않아 왔다.
이번 개정으로 최저 지표면 기준이 삭제돼 정비구역 내 지대가 높은 구역에서도 층수가 상향되는 효과로 개발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K-2 군공항 등 전국 군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지역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 정비사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련 부처 차관회의에 참여한 A차관은 "군용항공기의 안전 확보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타당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행정 정차를 거쳐 늦어도 수개월 내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 동구 부동산 공인중개사 S씨는 " 대구의 대표적 부도심인 동구 동촌 공항 일대 재건축이 숨통을 트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