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받을까”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 상품 10월 첫 출시 [이보소]
은퇴-연금수령 ‘소득 공백’ 해소…5개 생보사 참여
철회·취소권 보장 등 소비자 보호 장치 대폭 강화
내년엔 ‘월 지급형’과 서비스형 상품도 도입 예정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완납·대출 없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90%까지 활용 가능하다. [123rf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d/20250819100152477jyjv.jpg)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오는 10월 이후 종신보험 가입자 중 납입이 끝난 55세부터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미리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종신보험 가입자가 납입을 마친 뒤 55세 이상이 되면 본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핵심은 그간 낸 보험료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동화를 통해 받는 금액은 최소한 본인이 낸 월 보험료를 웃도는 수준으로 설정되며,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 이내로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에 가입해 매월 8만7000원씩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내고, 사망보험금 1억원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계약으로 55세에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약 1.5배 많은 3274만원(월평균 14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그대로 보장된다. 65세에 시작하면 4370만원(약 2.1배·월평균 18만원), 70세에 시작하면 4887만원(약 2.3배·월평균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보험료와 저축성 보험 납입액을 더해 1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이 늘어나 생활비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수령 기간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우선 10월에는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부터는 매달 나눠 받는 월 지급형도 가능해진다.
신청 자격은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험료 완납(계약·납입기간 각각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만 5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요건은 없다.
금융위는 직장인 다수가 55~60세 사이 은퇴하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 현실을 고려해, 신청 가능 나이를 65세에서 55세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75만9000건·35조4000억원으로, 기존 65세 기준보다 건수와 가입금액이 2.2배, 3배 늘었다.
새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보험사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해 준다. 소비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험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과 비교 결과표를 제공한다.
그리고 신청한 이후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유동화를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도 가능하다.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차례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개시할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전담반(TF)을 개최해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간병 서비스 등과 결합한 서비스형(현물급부형) 상품도 내년 초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단순히 현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이용권,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실물 혜택으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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