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못한다…금융당국 행정지도 발송

김지영 2025. 8. 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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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규 영업이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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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규 영업이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송했으며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신규 영업 중단을 행정지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이용자 피해 사례에 따르면 A사 가상자산 대여의 경우 6월 중순부터 한 달여 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을 이용했다. 이 중 13%(3635명)가 강제 청산됐다. 대여한 가상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해 증거금이 손실돼 대여상황이 종료됐다.

A, B사의 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 급증으로 인해 해당 거래소의 USDT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USDT 프리미엄(국제 가격대비 국내 가격의 차이)이 양(+)에서 음(-)으로 전환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해 이날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금감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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