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낼 거리를 4만 원" 외국인 택시 바가지 증가에 'QR 신고 카드'까지
【 앵커멘트 】 택시를 타는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짧은 거리를 가는 외국인 택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00일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는데 피해를 입은 뒤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는 QR 코드 카드도 마련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단속반과 취재진이 외국인 승객인 척 택시를 탔습니다.
남산에서 신촌까지 1만 원이면 갈 거리를 기사는 4만 원을 부릅니다.
주행 중에 미터기도 켜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잠행 중인 서울시 단속원 - "4만! (기사가) 4만 원이래요."
이런 외국인 승객 부당 요금 징수 사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65건 단속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인 220건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짧은 거리를 가는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올해 141건 적발돼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100일간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바가지요금 피해자들은 카드 등을 통해 받은 QR 코드만 찍으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호남 / 서울시 운수지도관리팀장 - "돈을 얼마를 납부하셨는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을 하셨는지 시간은 몇 시에 출발하셨는지 그 정도만 기입을 해주시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QR 코드가 인쇄된 홍보물과 카드 수만 장을 외국인이 많이 찾는 명소나 택시 버스 정류장에도 비치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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