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소득 509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삭감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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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소득에서 A값을 뺀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5개 구간 가운데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에 대해 감액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2구간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인 경우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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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연금삭감 52%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 축소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연금이 깎이던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는 셈이다.
1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최장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줄어든다. 감액 기준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으로, 2025년 현재 A값은 308만9062원이다. 즉, 현재는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61명으로 52% 증가했다. 지난해 삭감액만 2429억7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소득에서 A값을 뺀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5개 구간 가운데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에 대해 감액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2구간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인 경우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제도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일부 폐지를 시행하고, 2027년에는 효과를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2030년까지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연금에서 적용되는 이른바 ‘부부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7년엔 15%, 2030년엔 10%만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감액 수준을 축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액 제도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관련 법안도 발의돼 왔다”며 ““감액제도 폐지는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들어간 것으로,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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