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주 "윤석열 체포 불응 영상 국민에 공개해야...정당한 공무집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희토류 전쟁시대, 기술주권을 위한 대한민국 생존전략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07.30.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oneytoday/20250819091037848ttmv.jpg)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던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국민들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거부했는지 국민이 알고 싶어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법치가 살아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혁신당 의원들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안이 통과되는 대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 영상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원들이 이를 확인한 뒤 서면이나 구두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에 따라) 성폭력·마약범과 같은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외환·내란 (혐의자) 역시 마찬가지"라며 "정보공개 범위에 CCTV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정당한 공무집행 아니겠느냐"며 "법사위가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제공해야 할 텐데 국민들도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리상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법사위가 (서울구치소로부터 관련 CCTV 영상을) 받아서 확인한 뒤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브리핑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일반 국민에 CCTV를 공개하는 방안이 민주당 다수 의원의 생각이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해당 CC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바 있다. 법무부는 14일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18일 자로 안양교도소장에 임명하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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