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공사 소음에 흉기로 살해 협박…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 앵커멘트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상반신을 탈의한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실제 엘리베이터 벽을 두 차례 찍기도 합니다.
문이 열리자 어디론가 향한 이 남성, 잠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2시 45분쯤 40대 남성 A 씨가 이웃 세대를 상대로 흉기 협박을 했다가 검거됐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경찰이 대여섯 명 오니까 난 깜짝 놀랐지. 근데 누가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당시 아파트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는데 A 씨는 공사 작업자들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스탠딩 : 황지원 / 기자 - "같은 동 주민인 A 씨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공사 중인 세대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석방됐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작업자들은 흉기 피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공사 작업자 - "전기 사장님한테 이제 위협했다고 하더라고. 아예 그때 그 일로 안 한다고 가버렸어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경찰은 거주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A 씨에게 강력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황지원입니다. [hwang.jiwo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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