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인가?…집주인 "지인 방문시 월세 3000원씩 추가" 황당 요구

류원혜 기자 2025. 8. 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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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비용 3000원을 받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세입자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동작구 원룸에서 자취한다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집주인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인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지인 방문 시 추가 인원에 대해 1일당 3000원씩 추가 계산하고 있다. 입주민께서는 지인 방문 다음 달 월세 납부 시 방문 일수를 계산해 함께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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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원룸에서 자취한다는 누리꾼이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사진=SNS

집주인에게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비용 3000원을 받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세입자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동작구 원룸에서 자취한다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집주인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인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지인 방문 시 추가 인원에 대해 1일당 3000원씩 추가 계산하고 있다. 입주민께서는 지인 방문 다음 달 월세 납부 시 방문 일수를 계산해 함께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 내가 돈을 내야 하냐"며 "원래 안 그랬는데 CC(폐쇄회로)TV로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심지어 주차도 안 되는 집"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휴가 가서 방 비우면 월세 깎아주냐", "최근에 접한 사연 중 가장 황당하다", "월세에 다 포함된 거 아닌가", "호텔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하길"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와 보증금, 관리비 등은 계약 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추가 요금 부과'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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