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인가?…집주인 "지인 방문시 월세 3000원씩 추가" 황당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에게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비용 3000원을 받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세입자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동작구 원룸에서 자취한다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집주인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인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지인 방문 시 추가 인원에 대해 1일당 3000원씩 추가 계산하고 있다. 입주민께서는 지인 방문 다음 달 월세 납부 시 방문 일수를 계산해 함께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비용 3000원을 받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세입자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동작구 원룸에서 자취한다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집주인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인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지인 방문 시 추가 인원에 대해 1일당 3000원씩 추가 계산하고 있다. 입주민께서는 지인 방문 다음 달 월세 납부 시 방문 일수를 계산해 함께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 내가 돈을 내야 하냐"며 "원래 안 그랬는데 CC(폐쇄회로)TV로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심지어 주차도 안 되는 집"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휴가 가서 방 비우면 월세 깎아주냐", "최근에 접한 사연 중 가장 황당하다", "월세에 다 포함된 거 아닌가", "호텔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하길"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와 보증금, 관리비 등은 계약 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추가 요금 부과'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종국 옆 미모의 여성, 여친 맞죠?"…LA 목격담까지 재조명 - 머니투데이
- '둘째 임신' 이시영, 오토바이 타다 복통…"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 머니투데이
- 신지 "문원과 결혼? 예식장도 안 정해…프러포즈 안 받고 파" - 머니투데이
- 여자 아나운서 동석…일본 유명배우, '성상납 의혹' 모임 참석 인정 - 머니투데이
- 엄정화 눈물 "암 수술 앞두고 자식 없어 안도…반대로 슬프기도" - 머니투데이
- 144만닉스·23만전자 넘었다...외인 4조 매수, 코스피 6936.99 마감 - 머니투데이
- 45조 요구하며 '기부금 약정' 끊는 삼성 노조원들…"윤리 붕괴" - 머니투데이
- "일단 저질러야" 김준호, ♥김지민 몰래 1억3000만원 섬 매입 시도 - 머니투데이
- '유방암 투병' 박미선 "작년엔 항암으로 꼼짝 못 해"…회복 근황 - 머니투데이
- 팔란티어·AMD·아이온큐 실적 공개…고용지표 발표[이번주 美 증시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