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운영…지방세 475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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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 105억원보다 35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을 가동해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7명으로부터 총 8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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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재산 압류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yonhap/20250819075214206wswi.jpg)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 105억원보다 35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 추심 등을 통해 6월 말 기준 475억원을 거둬들였다.
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을 가동해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7명으로부터 총 8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실례로 징수전담팀은 수십억원의 취득세를 체납 중인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사업시행사가 건물을 빌려준 호텔 측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는 것을 확인해 채권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67억원을 징수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소득세를 2년 넘게 내지 않던 한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는 즉시 공매를 의뢰해 체납된 세금을 모두 징수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는 호화주택 거주 체납자나 고가 자동차 보유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조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겐 지방세 법령에 신설된 감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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