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수입 509만원까진 국민연금 감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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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안쪽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삭감 수준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감액 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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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y/20250819075057817powf.jpg)
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안쪽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활동으로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금 삭감액은 모두 2,429억7천만원이었습니다.
삭감 수준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감액 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2구간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므로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천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는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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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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