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값 달라며 성기를 발로"…전 남편 500차례 때려 살해한 40대

정민아 2025. 8. 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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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를 가스라이팅하고 범행을 부추긴 40대 무속인 B 씨도 징역 30년, 무속인 지시로 신이 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함께 폭행한 딸 C 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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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를 가스라이팅하고 범행을 부추긴 40대 무속인 B 씨도 징역 30년, 무속인 지시로 신이 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함께 폭행한 딸 C 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D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A 씨와 D 씨는 2017년 10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B 씨를 만나 그를 맹신하게 됐습니다.

A 씨는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B 씨 집에서 살았는데, 이들은 범행 전부터 D 씨에게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며 굿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식들이 신들린 것으로 믿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4대 할머니', '나랏장군' 신이 들린 연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D 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모녀와 무속인은 엿새간 그의 성기와 몸을 밟고 목을 조르며, 망치와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500차례 이상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D 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고, 무속인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부추겼다며 A 씨와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딸 C 씨에 대해선 아직 19세라는 점과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와 B 씨는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후 곧바로 112 신고를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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