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기업 내쫓아” vs “근거 없는 공포 조장”
[앵커]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모레(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계와 노동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기업을 내쫓고 일자리를 없앨 거라며 1년간 시행 유예를 호소했는데, 노동계는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여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정부 땐 재의요구권에 두 차례 막혔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지난달 28일 :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노사 간 협의를 거듭 요청해 온 경제계.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이 다가오면서 협의 없는 강행 처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많은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막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밖으로 내쫓지 말고 국내에서 더 많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와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제외할 것, 현재 6개월인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려줄 것 등 경제계 대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겁니다.
특히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업계가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인해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한다며, 흔들림 없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래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즉각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불법과 편법, 부당노동행위에 기대어 노동기본권을 억압해 온 기업 관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오늘도 각각 국회 앞 결의대회 등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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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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