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의 보험이야기]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 가입 전 기억해둬야 할 사항들

유시혁 기자 2025. 8. 1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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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센스] 보험은 우리 몸이 다치거나 아팠을 때만 보상받는 게 아니다. 자동차보험, 휴대폰보험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가전제품의 고장 및 파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말이다. 고가의 가전제품의 고장 수리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에 가입해두는 게 좋은데, 보장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가입 전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도록 하자.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은 손해보험사라면 다 있는 특약이지만, 보장되는 제품군은 각기 다르다. 공통적으로 보상해주는 가전제품으로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2개 품목이 있다. 하지만 구입한 지 10년 이상 된 가전제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특약 가입 전 가전제품 구매시기를 반드시 체크해보길 바란다. 또한 12대 품목 이외의 소형 가전제품은 수리비보다 자기부담금이 더 클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길 바란다.

앞서 말한 자기부담금은, 휴대폰보험처럼 수리비의 일정 금액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에 따라 2만~10만 원으로 자기부담금이 차이가 있으니, 특약 가입 전 설계사를 통해 자기부담금의 규모를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수리비가 6만 원, 자기부담금이 5만 원이라면 보상금으로 1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은 대부분 '연간 1회  100만 원 한도'와 같은 조건도 따라 붙는다. 한도 금액을 전액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이 특약은 실비보상이므로 실제 수리비만 보상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사용자의 과실(떨어뜨림, 침수 등), 소모품 교체(필터, 전구, 잉크 등), 통상적인 마모 및 균열, 비공식 A/S센터 수리, 단순 외관 손상(긁힘 등), 리콜 및 제조사 변경, 천재지변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 등은 보상 제외 대상이다.

특약 가입과 동시에 보상되는 것도 아니다. 파손 후 특약에 가입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에서는 면책기간을 설정해뒀는데,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의 면책기간은 대다수 '60일 한도'로 책정돼 있다. 따라서 가입한 지 60일 이내에 가전제품이 고장 났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두길 바란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앞서 강조했듯 공식 A/S센터에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받았다면 청구 접수조차 되지 않으니, 반드시 가전제품의 제조사명을 확인한 후 공식 A/S센터에 방문하길 바란다. 수리 완료 후에는 수리영수증, 기술 소견서, 제품의 모델명과 제조일자기 기재된 제품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청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

CREDIT INFO

글쓴이 이재원 보험법인대리점(GA) 유일의 코스피 상장사인 A+에셋에서 WFT위너스지사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됐다. 최근 저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보험>을 출간했고, 네이버블로그 <보담-보험을 담다>도 운영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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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혁 기자 evernur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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